[📌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북한은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극'으로 규정하며, 국경 요새화는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임을 유엔에 주장하고 한국의 도발을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제기한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외부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 안전을 수호하는 '합법적 자위적 조치'로 정의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국가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인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도발을 할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매일경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