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과대 광고하고 실제 성능 제한(GOS 작동) 정보를 누락한 점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및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핵심 장점으로 광고하면서 성능 제한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잠정)을 부과했습니다. 성능 제한의 원인은 기기의 온도와 무관하게 게임 실행 즉시 작동하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를 사전에 정해진 수준으로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관련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업데이트했다고 반박하며,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해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입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연합뉴스TV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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