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서울경찰청이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무단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를 비인가 장치로 임의 활성화한 차주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피의자들은 중국 및 유럽산 비인가 장치를 사용하거나, 오픈소스 코드를 활용해 직접 활성화 장치를 제작하는 등 제조사의 공식 인증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경찰은 비인가 장치 사용이 차량 주행 인식 오류나 운전자 의도와 다른 오작동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정보 공유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경향신문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