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의 게임 성능을 과장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AP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201억 원대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및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전면에 내세우며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GOS' 개별정책을 통해 CPU와 GPU의 최대 성능을 강제로 제한한 것이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성능 제한 사례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 실행 시 CPU 최대 클럭이 2. 99GHz에서 0. 94GHz로, GPU 성능이 최대 대비 각각 31. 4%, 26. 9% 수준으로 제한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가 게임 성능을 주요 구매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삼성전자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연합인포맥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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