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과장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발열 관리를 위해 성능을 제한한 사실을 지적하며 20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 등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 관리 시스템(GOS)을 통해 CPU와 GPU 성능을 최대치 대비 20~30%까지 제한한 사실을 근거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 채널에서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 최고의 성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기기 보호를 위한 성능 제한 조치를 취하며 광고 내용과 실제 성능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성능을 특장점으로 광고할 경우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 사항까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연합인포맥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