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테슬라가 국토교통부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FSD) 적합성 승인을 공식 신청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규정이 국제 표준(UN R171)에 기반하여 신속히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국토부에 FSD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국내 등록된 테슬라 차량 중 상당수(특히 중국산 모델)는 관련 안전 기준 및 규정 부재로 인해 FSD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는 고도화된 ADAS 기술 허용을 위해 국제 기준인 UN R171을 기반으로 국내 규정을 마련 중이며, 이 기준은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넘어 일반 도로에서의 주도적 주행을 허용하는 시리즈 02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규정이 최신 시리즈 02를 준용할 경우 자율주행 기능 심사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FSD의 핵심 기능인 도심 핸즈오프 주행 등은 기존 규정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적합성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Chosunbiz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