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서울경찰청이 중국 등지에서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한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검거하여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 기능을 불법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FSD 기능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모델에 한해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며, 중국이나 유럽 등 비인가 장치를 사용하거나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활성화는 불법입니다. 경찰은 무단 활성화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 관련 정보 공유 및 확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경향신문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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