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법원은 테슬라 FSD 옵션의 기능 미구현에 따른 환불 소송을 기각하며, 자율주행 기능 미제공의 책임은 회사 측이 아닌 국내 규제 및 기술 발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 차주 89명이 제기한 FSD 옵션 구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되었다. 법원은 FSD 옵션 계약을 '규제 승인 및 기술 발전'에 의존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해석하며, 완전 자율주행(레벨5) 기능 미제공을 이행불능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율주행 기능의 미작동 원인이 기술적 한계나 국내 규제 문제 때문이므로 테슬라의 책임이 아니며, 차주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옵션을 구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매일경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출처 (ORIGINAL SOURCE)
https://www.mk.co.kr/news/society/12189671?_v=1793277165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