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의 전직 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임무 하달 과정이 갑작스러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헌문란 목적'이 부재하다고 결론 내렸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겨레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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