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김기현 의원의 아내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남편에게는 뇌물 공여 공모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에게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기현 의원에게는 아내의 뇌물 공여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본 사건은 김기현 의원 부부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되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동아일보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