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방정환 등 전직 군인 8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삼회 전 단장과 방정환 전 기획관 등 8명 전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임무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겨레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