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내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 일부를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내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 일부를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최근 은마아파트 단지 내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에 대해 서울시가 정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은마아파트가 건설되던 1978년 정 전 회장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중앙일보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