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12·3 비상계엄 및 관련 임무 전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총 8명의 전직 군인이 12·3 비상계엄 가담 및 부정선거 수사 관련 임무 전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본부의 명목상 단장 및 부단장에 불과하며, 계엄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이 이들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연합뉴스TV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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