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재소환되어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한 8번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공천헌금, 편입학 특혜, 법인카드 유용 등)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8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50일 만에 소환되었으며, 경찰은 특히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증거인멸 정황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정한 사건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로,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 종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겨레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