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수도용 자재에서 유독성 유기용제(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가 검출되었으나, 현행 위생안전기준에는 이들 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된 587개 수도용 자재 중 톨루엔(29. 6%), 에틸벤젠(17. 4%), 크실렌(20. 4%) 등 유독성 유기용제가 다수에서 검출되었다. 특히 부식 방지용 에폭시수지로 코팅된 강관 45개에서는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각각 73. 3%, 91. 1%, 97. 8%와 같은 고농도로 검출되었다. 현재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는 해당 유해물질의 용출량 제한 기준이 없어, 연구진은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 수준인 새로운 용출기준 적용을 제안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겨레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