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기로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났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기로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났다.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가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시간제로 내몰렸고, 소득이 급감한 취약계층은 열에 일곱이 적자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뒤 연금까지 3년 공백…'일해야 버티는' 60대 급증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아시아경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