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 씨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연합뉴스TV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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