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통일교 총재 한학자는 '정교유착' 혐의 항소심 공판 출석 중, 보석 조건으로 지정된 병원을 벗어나 통일교 궁전(천정궁)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 원을 몰취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경향신문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