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 대비 브리핑 범위가 확대되어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상 가능해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종 수정안에 따라 특검팀의 언론 브리핑 범위는 '수사 과정'으로 규정되어, 기존 4대 특검법의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 제한 규정과 달리 사실상 피의사실까지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차관은 비공개 소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논란을 제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최종 수정안에서는 이 제한 규정이 결국 담기지 않았다. 전문위원은 특검법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며, 특검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지휘권 행사 조항도 비판받고 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국일보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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