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호소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이유를 야당의 국정 무력화 시도로 돌리고, 군경의 폭력 행사나 국회 봉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해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겨레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출처 (ORIGINAL SOURCE)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6020.html?_v=1793896715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