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50대 여성이 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식칼로 의사에게 난동을 부려 교수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ㄱ씨가 사용하던 흉기를 가져온 점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ㄱ씨는 과거 환자였으나 사건 당일 예약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겨레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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