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여성 ㄴ씨를 살해한 60대 남성 ㄱ씨가 체포되었으며, ㄱ씨는 살해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경찰에 신고되는 등 위험 징후를 보였다. 하지만 공소청은 ㄱ씨가 폐암 4기이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관리하던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역시 피해자의 특별한 요청 부재를 이유로 종료되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겨레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