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 국내 기업 중심의 국가계약법 적용을 시사하면서, 현지화 요구와 계약 방식의 모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체코 건설업계는 두코바니 원전 시공에 직접 참여할 준비를 하며, 하도급 및 기자재 납품에 머물던 현지 업체들이 시공 지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을 추진하려 하지만, 이는 체코 측의 현지화 요구(원청 국적이 아닌 현지 생산 및 고용 중심)와 기존의 총액확정 계약 방식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공공공사 절차를 해외 원전 시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은 해외 건설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우며, 재정경제부 역시 국내 계약예규 적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대한경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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