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뉴진스 전속계약서 분석 결과,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된 반면 사생활 제한 및 공격적인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진스 멤버 5명이 14~17세에 맺은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미성년자 건강·학습·휴식 보장 문구가 빠져 있다. 계약서에는 멤버들의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등 사생활을 제한하고 회사 명예 훼손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이브 측은 해당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을 부모가 수용한 것이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협상했다고 반박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주간조선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