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뉴욕타임스는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 해당 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되었고,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멤버의 이미지와 음성을 장기간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도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통제 관행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한겨레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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