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의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 국내 기업 중심의 국가계약법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현지 건설업계는 시공 지분 확대를 요구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수원의 이러한 대응이 체코의 현지화 요구와 기존의 총액확정 계약 원칙에 어긋나며, 국가계약법 적용 방식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대한경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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