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방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규제 강화, 그리고 소비자 착취 행위 금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규정이 개선되어, 단순히 가격 '변경'뿐 아니라 부당한 '결정·유지' 행위(예: 원가 하락기에도 높은 가격 유지)까지 포함하게 된다. 가격 결정 부당성 판단 기준이 기존 '공급에 필요한 비용' 외에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되었으며, 가격 남용 요건의 '현저성'이 '상당성'으로 완화된다.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예: 타당성 없는 거래 조건 부과, 품질 저하)가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정되어, 독과점 사업자의 착취 행위를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전기신문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