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전말 및 팩트 브리핑] NYT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학습권, 수면권 등의 표준 조항이 누락되었고,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초상권 및 음성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뉴진스 계약서에는 한국 정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의 보호 조항이 빠져있으며, 과도한 활동 제한 조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멤버들이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차별 발언 등 다양한 사유로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과, 소속사가 초상 및 음성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뉴진스 멤버 부모 중 한 명이 계약서 조항 변경을 요청했으나, 소속사 측은 계약 재고가 최선이라며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 표현의 모호성이 회사에 지나치게 넓은 위반 주장 범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본 콘텐츠는 VERA AI의 독자적인 팩트 분석 및 실무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기자의 취재 원문 전문은 아래 [원문 기사 전문보기] 버튼을 통해 OhmyNews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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